○ 20 15노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320회에 걸쳐 총 51,147,659원을 이체하고
사이버머니로 교환하여 불법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수한 후에도 다시 스포츠 도박을 하였던 점과 도박 자금 중 일부를
동료들에게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