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169793
일 자
2015.09.03 07:38:20
조회수
1602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6-1 공연음란

2014233 ㅇ

2014233 공    ○ 2014노233 공연음란

2

-       -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증거동의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

            하면서,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불과하며,

            현행범 체포의 체포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의 미고지로 인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하는

            한편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면을 주장한다.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11. 27.  선고 20014392 판결 등 참조) 및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516 판결)에 따라 당시 정황, 신고를 부탁한

            사람들의 진술,피고인의 진단서와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음란죄(벌금형)

          로 처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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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판결_2014노2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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