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007221
일 자
2015.07.08 18:30:41
조회수
2644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5-5 군인등강제추행 등

2015114 군인등강제추행, 상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       - 피고인이 의무대 입원실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눈에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약 1분간 랜턴 불빛을 비춘 행위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짧은 시간이나마

           피해자가 숙면을 방해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다소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관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

           616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향해 약 1분간 랜턴으로 비춘 행위로 인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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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요판결_2015노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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