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53군용물절도, 군무이탈, 업무상횡령
- -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00함대 00대대 장비반장(하사)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총기와
실탄까지 절취하여 군무를 이탈하였고, 군무이탈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부대예산을
횡령까지 한 사안임. 이에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임
-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무장탈영 행위는 군기강의 근본을 해하고 사회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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