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007202
일 자
2015.07.08 18:24:15
조회수
2175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5-4 군용물절도 등

201453군용물절도, 군무이탈, 업무상횡령

 

-       -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00함대 00대대 장비반장(하사)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총기와

           실탄까지 절취하여 군무를 이탈하였고, 군무이탈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부대예산을

           횡령까지 한 사안임. 이에 원심에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임

 

-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무장탈영 행위는 군기강의 근본을 해하고 사회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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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요판결_2015노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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