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 343 업무상횡령 등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부대운영비 등의 예산을 장기간 50회에 걸쳐 총 2천만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금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한 차례 범행이 적발되어 지휘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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