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007138
일 자
2015.07.08 18:00:36
조회수
214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5-2 강간치상

2014269 강간치상

 

          - 원심인 민간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입대하여 군사법원법상 적용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보호관찰법 제56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원심을 파기함.

 

-        - 피고인은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판례는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07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판단하고, 피고인이 다툰 피해자 진술의 항목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들을 설시함으로써 강간치상죄로

          처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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