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 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근무기피목적상해
- 군병원 약제과장(마약류 취급자)이 자살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어 다친
행위를 두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근무기피목적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사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단순히 자살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다면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
(대법원 2008. 7.24. 선고 2008도5328 판결), 원심과 달리 보되, 위 법의 입법목적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 지와 마약류 취급ㆍ관리의 적정) 및 위 법
제2조 제5호 바목에 따른 약사의 업무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을 마약류취급자가 위 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환자나 자신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업무 외의 목적'
으로 '소지'하여 취급한 것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여 처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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