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01 공전자기록등위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명령위반, 특수협박
-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GOP부대의 중대장인 피고인이 근무를 해태하고, 병사들을 상습적
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임.
-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의 습벽을 인정하지 않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하였음에도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또는 명령위반죄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하며 명령위반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