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950966
일 자
2015.06.18 10:19:34
조회수
207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노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어 화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을 교차로 중앙에 가까운 지점에 정차하여 둔 채 떠나버리자 취기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자동변속기를

     D로 변경하였ㅇ르나 아직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시동을 끄고 내린 사안에서,

          

   - 원심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관하여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록 엔진의 시동을 걸고 변속기어를 D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아직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 1c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당심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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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요판결_2014노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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