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함) 제2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인의 이상형을 촬영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 세 칸 아래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만년필형 캠코더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위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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