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950886
일 자
2015.06.18 10:04:05
조회수
189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함) 제2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인의 이상형을 촬영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 세 칸 아래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만년필형 캠코더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위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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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판결_2015노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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