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950792
일 자
2015.06.18 09:34:36
조회수
165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4-2 사기 등

○ 2014노226 사기,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자신이 아닌 공범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 외에 수사기관을 기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기만행위

     를 한 적이 없고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 어렵지

     않게 밝혀진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

     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범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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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판결_2014노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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