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816492
일 자
2015.04.28 13:18:55
조회수
153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 3-3 성폭력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인정된죄명 성폭력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2014노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인정된죄명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

      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

      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로 이르러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 10921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모텔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범 A가 방을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이 공범 A가 모텔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공범 A는 현장 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주위적 공사사실인 특수준강간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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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판결_2014노3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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