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816293
일 자
2015.04.28 11:42:15
조회수
163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 3-2 군인등강제추행

○ 2014노272 군인등강제추행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주관적

      구 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인이 추행 사실 및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인정된 사실, 즉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지시 또는 격려 등을

      목적으로 어께에 손을 올리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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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판결_2014노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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