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4 군인등강제추행, 강요(변경된 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를 간질거리거나 똥침을 한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지
않고, 가요 율동에 맞추어 피해자에ㅐ게 관등성명을 말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4노367_최A(군인등강제추행_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