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729293
일 자
2015.03.26 15:30:53
조회수
295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2-4 군인등강제추행 등

○ 2015-2-4 군인등강제추행, 강요(변경된 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를 간질거리거나 똥침을 한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지

     않고, 가요 율동에 맞추어 피해자에ㅐ게 관등성명을 말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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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67_최A(군인등강제추행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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