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729265
일 자
2015.03.26 15:28:02
조회수
179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2-3 업무방해

○ 2015-2-3  업무방해  

 

  -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담당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한 병원에서 장 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모친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모친이 부당한 폭행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의사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이 달려들었고 소란 종료 후 병원을 나오면서 의자를 걷어 차 벽에 약간의 흠집을

    낸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과 그의 모친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그러나,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견서의 신속한 발급과 모친의 보호라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조각되지는 않고, 의사들 또한 진료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 온 피고인의 모친의 행위를 부당한 진료방해 행위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행위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행위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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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92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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