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729202
일 자
2015.03.26 15:18:03
조회수
208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 20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 이 사건은 육군 상사가 너트, 펜치, 몽둥이 등을 이용해 병사들을 폭행하고 병사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쳐 강제추행 한 사건임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① 너트, 펜치, 모둥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② 고환을 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며, ③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는바,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함과

     아울러 2014년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취지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죄에 대해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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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9 폭처법위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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