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1 강간치상,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피해자에대한 사법경찰관 및 군사버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도의하지
않고, 각 지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 공판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군사법원법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원진술자의 소재불명'은 인정되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소재불명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