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4 자동차불법사용,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간 후 집안에서 피해자(여)의 속옷을 들고 피해자의 딸의 방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놀라 깬 딸의 모습을 보고 속옷을 떨어뜨리고 도주한 사안에서,
‘우연히 집어 든 것이 속옷이었고, 잘 개어놓으려고 가지고 다녔으며, 자신에게는 속옷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속옷을 집어 든 순간에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한 사례
첨 부 : 2014노194 자동차불법사용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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