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한 군사기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문서에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서의 내용이 군사기밀로 관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됨
-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입증은 누설한 군사기밀을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기밀이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함
첨 부 : 2014노11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