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74262
일 자
2014.12.19 18:15:53
조회수
235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1-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14-11-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한 군사기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문서에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서의 내용이 군사기밀로 관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됨

   -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입증은 누설한 군사기밀을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기밀이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함

 

첨 부 : 2014노11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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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1 군사기밀보호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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