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2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방을 보관하던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들고 가버린 사안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인정한 사례
첨 부 : 2014노 213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판결문 1부. 끝.
2014노213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