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1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 비행제어 컴퓨터의 외견상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프와이어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기 정비반 및 정비타워에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프와이어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군용물인 항공기를 손괴한 사건에서 원심은 당시 비행제어컴퓨터 커버 내부의
점프와이어 연결 상태가 기장의 육안 점검으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그러나, 당심에서는 피고인은 정비기장으로서 비행기체 커버를 열기 전과 닫을 때의
내부의 모습이 바뀐 부분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프와이어
제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군용물인 항공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첨 부 : 2013노299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