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4 군기법위반
-공군대학 교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대학 교수이고 공사 선배인 A로부터 ‘수업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군사기밀이 포함된 USB를 건네주어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에 회부되어 1심 유죄인정
- 변호인은 ①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은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③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 A에게
비밀을 건네준 피고인의 행위는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누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
- 항소심은 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고, ② 군사기밀 관련
법령의 해석, 피고인의 지위 및 해당 기밀을 보유관리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주체에 해당하며, ③ 군기법 제13조 제1항과 제11조(탐지수집)
와의 관계, A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취득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 A가 군기법 제11조위반 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누설’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 이는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의미 및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밀을 건네준 경우의
‘누설’ 해당성에 대하여 판시한 의미가 있음
첨 부 : 2012노238 군기법위반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