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69839
일 자
2014.12.18 17:26:22
조회수
226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0-4 군기법위반

○ 2014-10-4 군기법위반

 

  -공군대학 교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대학 교수이고 공사 선배인 A로부터 수업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군사기밀이 포함된 USB를 건네주어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에 회부되어 1심 유죄인정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 A에게

       비밀을 건네준 피고인의 행위는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누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

    - 항소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고, 군사기밀 관련

       법령의 해석, 피고인의 지위 및 해당 기밀을 보유관리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주체에 해당하며, 군기법 제13조 제1항과 제11(탐지수집)

       와의 관계A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취득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 A가  군기법 제11조위반 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군기법

       제13조 1항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 이는 군기법 제13조 제1항의 의미 및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밀을 건네준 경우의

       누설해당성에 대하여 판시한 의미가 있음

 

첨  부 : 2012노238 군기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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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238 군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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