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3 업무상군용물횡령
- 병영시설에서 분리한 고철의 매각대금은 국고에 납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사나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비로 사용하려 하였다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됨
첨 부 : 2014노171 업무상군용물횡령 판결문 1부. 끝.
2014노171 업무상군용물횡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