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69782
일 자
2014.12.18 17:19:41
조회수
192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0-3 업무상군용물횡령

○ 2014-10-3 업무상군용물횡령

 

   - 병영시설에서 분리한 고철의 매각대금은 국고에 납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사나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비로 사용하려 하였다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됨

 

첨 부 : 2014노171 업무상군용물횡령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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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71 업무상군용물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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