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2 초병폭행, 항명, 위력행사가혹행위, 초령위반, 초병수소이탈, 추행(인정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근무기피목적위계
-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초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단으로 지켜야할 장소를
이탈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여러 차례 경계임무를 소홀히하고, 후임병에게 경계근무를
대신 서도록 하여 상관의 명령에 반항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 부 : 2014노191 초병폭행 등 판결문 1부. 끝.
2014노191 초병폭행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