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1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상 ‘ 소지 ’ 는 그 파일을 상영 , 열람할 뿐 아니라 편집이 나
변경 등의 처분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점유하는 기기나 매체에 파일을 저장한
상태를 의미하고 , 카 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음란물을 스마트폰에 저장 ( 다운로드 )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상태 ( 인터넷상의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 ) 에 있는 것은 편집이나
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음란물 소지죄의
‘ 소지 ’ 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
- 당심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소지 ’ 는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을 ‘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 ’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 이를 ‘ 소지 ’ 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음란물 ( 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 ) 이 보관 , 유포 ,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 ②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
③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음란물
소지죄의 ‘ 소지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첨 부 : 2014노 70 강요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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