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9-4 항명 등
- 중식을 먹으라는 중대장의 지시는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배가 아파 중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중대장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항명죄의 성립 인정)
첨 부 : 2014노146 항명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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