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9-3 절도
- 술집주인에게 받을 급료와 술집 주인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술집 종업원에게 "자신이
책임진다." 등의 취지로 말하고 맥주, 소주, 손님이 먹고 남긴 양주를 가져와 마신 경우
술집 종업원이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첨 부 : 2014노187 절도
2014노187(절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