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9-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군용물손괴
- 국군 00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불침번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부대를 돌아다니며 두명의 동료 병사에게 칼과 도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판결
첨 부 : 2014노2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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