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14-8-4 초병폭행
-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초병폭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초병폭행의 공소사실은 그 장소, 피해자가 초병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구별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첨 부 : 제2014노150 초병폭행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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