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25534
일 자
2014.12.04 16:39:20
조회수
196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8-4 초병폭행

○ 2 014-8-4 초병폭행

     -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초병폭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초병폭행의 공소사실은 그 장소, 피해자가 초병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구별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첨 부 : 제2014노150 초병폭행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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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50 초병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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