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판단여부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람을 찾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계단을 이동하여 여러세대에 대해 초인종을 누른 사안에서,
원심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
죄를 인정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계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해당하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공동주택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첨부 : 2014노139 주거침입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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