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8-2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 군인등 유사강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인용하고 있지 않는 점, 양죄의
법익과 성격이 다른 점, 법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에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군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 군인 등 유사강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음
- 초소에서 후임병을 유사강간하고 여러장소에서 여러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 부 : 2014노65 군인등유사강간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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