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25438
일 자
2014.12.04 16:24:56
조회수
242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8-2 군인등유사강간 등

○ 2014-8-2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 군인등 유사강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인용하고 있지 않는 점, 양죄의

      법익과 성격이 다른 점, 법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에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군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 군인 등 유사강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음

 

   - 초소에서 후임병을 유사강간하고 여러장소에서 여러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 부 : 2014노65 군인등유사강간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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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65(군인등유사강간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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