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8-1 특가법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성 인정여부
원심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나, 군 입대 전에는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법이 다양한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 부 : 2014노96 특가법위반(절도)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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