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25379
일 자
2014.12.04 16:13:16
조회수
174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8-1 특가법위반(절도) 등

○ 2014-8-1 특가법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성 인정여부

      원심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나, 군 입대 전에는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법이 다양한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 부 : 2014노96 특가법위반(절도)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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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96(특가법위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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