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273590
일 자
2014.10.15 10:59:02
조회수
221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7-4 폭행치상

○ 2014노90 폭행치상(인정된 죄명:폭행)

   - 형법 제 20 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키즈카페에서 놀던 자신의 딸이 남아 ( 2 ) 의 공격을 받자 , 피고인이 그 남아를

        소극적으로 밀쳐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첨  부 : 2014-7-4  폭행치상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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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4 폭행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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