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예비적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고 ,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당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 년을 선고한 사례임
첨 부 : 2014-7-3 아청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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