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273579
일 자
2014.10.15 10:55:09
조회수
210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7-3 아청법위반

○ 2014노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예비적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고 ,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당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 년을 선고한 사례임

 

첨  부 : 2014-7-3 아청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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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 아청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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