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87 유기치사
-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처가 집을 나가자 만연히 다음날
돌아올 것으로 믿고 피해자인 입양한 영아 ( 여 , 생후 10 개월 ) 를 방치한 채 집을
떠나 두 달 동안 군사교육에 참여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징역 3 년을 선고하였음
첨 부 : 2014-7-2 유기치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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