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원심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행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버스에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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