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273512
일 자
2014.10.15 10:44:55
조회수
174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7-1 교특법위반

○ 2014노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원심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행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버스에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

 

첨 부 : 20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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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 교특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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