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297 아동복지법위반
· 자신의 친자를 매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대금(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이 범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첨 부 : 2013노297 아동복지법위반 판결문 1부. 끝.
2013노297 아동복지법위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