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20 군무이탈
· 피고인이 비록 자수를 하였지만 군무이탈 기간이 장기간(701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의 형인
징역 1년6월에 대해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첨부 : 2014노20 군무이탈 판결문 1부. 끝.
2014노20 군무이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