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6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이탈
·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에 있어 ' 직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 예비군 동대장에게 대민지원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 판단한 사례
피고인에게 대민지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항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법규상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서의 대민지원은 사단 사령부 차원의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대민지원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아도 사단 대대 소속의 5급 군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대민지원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첨 부 : 2014노6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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