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에 건강피해 치로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 종류와 등급에 따라 지급
피해등급 |
초고도피해 |
고도피해 |
중증도피해 |
경도피해 |
경미한피해 |
금액(원) |
170.5만원/월 |
123.0만원/월 |
82.0만원/월 |
41.0만원/월 |
15.0만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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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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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전문간병인 |
67,140 |
55,950 |
44,760 |
가족,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 |
61,750 |
51,460 |
41,170 |
*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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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지급
피해등급 |
초고도장해 |
고도장해 |
중증도장해 |
경도장해 |
금액(원) |
약 1억 7,200만원 |
약 1억 300만원 |
약 6,900만원 |
약 3,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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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약 268만원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1억원 지급 |
특별장의비 |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약 268만원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사망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