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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장병·군무원 우대 금융상품

회원퇴직급여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회원퇴직급여란?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식 분할급여로 선택시

  •     5~30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 연금식 분할급여 : 저율과세(0~6.5%),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ㆍ가입자격 :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국방부 본부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단,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

 

ㆍ 금리 : 연복리 4.90% (단일금리, 변동금리)

      * 저율과세(0~6.50%, '98.12.31.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 퇴직급여지급률은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연 1회 조정(대의원회 의결)            

               

ㆍ가입구좌 : 최소 1 ~ 600구좌(1구좌 : 5,000원)       

 

ㆍ신규(증좌) 가입방법  (※ 매월 20일전까지 신청하면 익월 10일 가입 처리)

    - 유선신청 : 1599-9090, 1544-9090 / 군전화 : 900-7227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분할급여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연금식 분할급여란?

  •     회원이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수령할 회원퇴직급여금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

  •  

  • ㆍ가입자격 :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회원퇴직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1,000만원 이상인 회원

  •  

  • ㆍ금리  : 매년 지급식 5.00% (변동금리) / 매월 지급식 4.88% (변동금리)

  •        * 세율 : 회원퇴직급여 저율과세 적용(저율과세 0% ~ 6.74%)
  •  

  • ㆍ가입금액 : 세후 1,000만원 이상

  •  

  • ㆍ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  

  • ㆍ지급방법 :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지급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이란?

  •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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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가입자격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회 이상 가입하였던 자

  •  

  • ㆍ금리(세전) :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  

  •     - 만기지급식 : 4.35%(6개월), 5.00%(1년), 5.20%(2년)

  •        - 매월지급식 : 4.27%(6개월), 4.88%(1년), 5.08%(2년)
  •        ※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ㆍ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

  •  

  • ㆍ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계속 재가입 가능)

  •  

  • ㆍ이자 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84) / 이메일 ( diposit@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이란?

  •     라이프 사이클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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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가입자격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회 이상 가입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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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금리(세전) : 연복리 5.00%(변동금리)

  •        ※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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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가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1,000만원 한도(1만원 단위로 가입)

  •     ※ 1인당 20건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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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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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지급방법 : 만기 일시 지급

  •                  (만기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가입 신청 가능)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83) / 이메일 ( deposit02@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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