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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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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6806539
일 자
2019.03.29 11:03:38
조회수
2319
글쓴이
송혜숙
제목 : 공무원 장례용품 지원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례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가.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나. 지원범위 : 공무원 본인, 배우자 ㆍ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와 동일

 

  다. 지원물품 : 생활용품(수건, 무릎담요, 세면도구 등)

       

  라.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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